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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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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혁 사건과 2006년 개정 === 1997년 4월 12일 유고랜드 수도 시디벨아베스의 영랑호텔에서 차량 폭탄이 터졌다. 유고랜드 당국은 수사를 장악하고 루이나 광역수사국의 용의자 접근을 막았는데, 폭약을 실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던 운반조의 윤상혁(당시 29세)은 화물선을 타고 롱비치로 달아났다. 광역수사국은 1997년 6월 3일 롱비치에서 그를 체포했고, 유고랜드는 곧바로 인도를 청구했다. 루이나는 조약의 재량 조항에 따라 보증을 요구했고, 유고랜드 외무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외교 공한을 보냈다. 윤상혁의 변호인은 그가 재판받게 될 유고랜드 국가안전법원이 군 출신 판사가 섞인 특별법원이고 신문 과정에서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벨포르 항소법원은 1997년 12월 16일 보증을 근거로 인도를 허가했다. 중앙 대법원은 1998년 3월 10일 상고를 기각했고,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인도를 명령했다. 윤상혁은 4월 21일 유고랜드로 넘겨졌다. 1999년 11월 25일 국가안전법원은 영랑호텔 사건의 내부자와 운반조 일곱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 가운데 윤상혁이 있었다. 루이나가 항의하자 유고랜드 정부는 보증은 집행에 관한 것이며 형의 선고는 독립된 사법부의 권한이므로, 집행하지 않는 한 보증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네 명은 2000년 9월 처형되었다. 윤상혁은 처형되지 않았지만 사형수 감방에 남았고, 보증에 영사 접견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루이나 영사의 접견 요청은 세 차례 거부되었다. [[클라렌스 J. 발렌타인|발렌타인]] 정부는 외교 경로로 항의를 이어 갔지만, 2001년 [[1.19 사건]] 이후 유고랜드가 대테러 협력의 핵심 상대가 되면서 [[로널드 캘러핸|캘러핸]] 정부는 이 문제를 사실상 거론하지 않았다. 2003년 하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동맹 관계를 위해 자국이 받은 보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혁은 2005년 9월 8일 유고랜드 독립기념일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이 되었다. 선고부터 감형까지 6년 가까이 사형수로 지낸 셈이다. 훗날 영랑호텔과 1994년 와디 사크르 공격에 쓰인 폭약이 [[사이클론 작전]] 때 루이나가 공급한 군용 폭약의 같은 로트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정부가 폭약의 출처가 루이나 법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윤상혁을 서둘러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고,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형 이듬해인 2006년 11월 21일 의원 발의로 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흔히 '윤상혁법'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보증의 범위를 사형의 구형, 선고, 집행 전부로 넓히고 영사 접견과 재판 참관을 보증에 넣었으며, 그 보증이 청구국의 법원까지 구속한다는 것을 청구국이 증명하게 했다(제9조제1항·제2항). 법원은 보증이 실제로 지켜질지를 심사해야 하고, 보증을 어긴 적이 있는 나라의 보증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9조제3항). 특별법원이나 임시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는 경우를 절대적 거절 사유로 새로 넣었고(제8조제1항제4호), 사형에 관한 보증 조항이 인도조약보다 우선하게 했다(제3조제2항). 인도 뒤에는 보증의 이행을 확인해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제28조), 보증을 어긴 나라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인도를 정지하게 했다(제29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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